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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재난지원금에는 한시 생계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소득이 감소가 된 가구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. 대상 가구가 80만이나 되기 때문에 아래의 생계지원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한시적 생계지원 지원대상은?
-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며, 코로나 19 피해로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.
- 2021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9년, 20년에 비해 감소해야 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, 중소도시 3.5억 원,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위 3가지 조건에 충족되시거나,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!
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여야 합니다.
75%에 해당하는 가구 기준이며, 예를 들어 4인 기준의 경우 3,657,218원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75%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의 가구 당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.
- 1인 가구는 1,370,873원입니다.
- 2인 가구는 2,326,059원입니다.
- 3인 가구는 2,987,963원입니다.
- 4인 가구는 3,657,218원입니다.
재산 기준은 서울, 인천과 같은 대도시권은 6억 원, 수원, 고양, 세종, 분당과 같은 도의 시는 3.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다만,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및 긴급복지(생계지원) 수급가구와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중복받을 수 업습니다.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▶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,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,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
▶ 버팀목 플러스 자금, 소득안정지원자금, (농식품부) 피해 농업인 지원
▶ 피해 어업인 지원
▶ 피해 임업인 지원
▶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
한시 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, 현장방문 2가지입니다.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 후, 신청서 작성과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소득감소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<콘텐츠내 중간>
- 신청기간은 온라인이 21년 5월 10일부터 ~ 5.28일 까지, 현장방문은 5.17일부터 ~ 6.4일까지입니다.
- 현장 방문 :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 신청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, 개인정보 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[소득감소 증빙자료]
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신용카드 매출확인서, 휴폐업 신고서, 매출 입전 표,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(거래명세서, 통장거래내역서 등),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/ (본인 작성) 소득감소 신고서
한시 생계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(복지로 참고)
- 가구 구성 기준은? 3.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세전소득과 세후 소득 중 기준은? 세전 소득으로 진행합니다.
- 소득감소 자료는 21년 1~5월 평균 소득이므로 비교시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
-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?
-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가구원 전체)
- 지급요청 계좌 사본
- 신분증(온라인은 본인 인증)
- 가구원의 근로, 사업 소득 감소 증빙자료
-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변경 내역이 반영 안 된 경우는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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