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지원 중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럼 2021년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첫 번째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아래 소득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발생
-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업소득 중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.
- 법인세법 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제외됩니다.
두 번째는 총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+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.
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- 단독가구 : 2천만 원 미만
- 홀벌이 가구 : 3천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천6백만 원 미만
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.
세 번째는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은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분양권 등이 포함
-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~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 50%만 지급
위의 3가지가 충족되었다면 이제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5월 현재 반기 신청은 마감이 되었으며 정기신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
- 정기신청 기간 : 5월 1일(토) ~ 5월 31일(월)까지
- 지급기간 : 2021년 9월 中 정기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기간 : 2021년 6월 1일(화) ~ 11월 31일(화)
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표는 참고로 보시고, 정확한 금액은 [근로장려금 계산기]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- 정확하게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
가구원 구성 | 총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지급액 |
단독가구 | 4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|
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| 150만원 | |
900만원 이상 ~ 2천만원 미만 | 15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천100분의 150 | |
홑벌이 가구 | 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|
700만원 이상 ~ 1천400만원 미만 | 260만원 | |
1천400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| 26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400만원) x 1천600분의 260 | |
맞벌이 가구 | 8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|
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 | 300만원 | |
1천700만원 이상 ~ 3천600만원 미만 | 3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700만원) x 1천900분의 300 |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, 모바일 신청,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.
1. ARS 전화 신청 방법입니다. 신청 안내를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
- 1544-9944 전화 → 장려금 1번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# 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*# → 동의하고 신청 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 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.
2. 손 택스 모바일앱 신청 방법입니다. 휴대폰이 편리하신 분은 국세청 홈텍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설치합니다.
- 구글 플레이스토어 >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다운로드하기
- 앱 실행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하기
3.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.
-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
-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간편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Q.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- 공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*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일반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 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한번 더!
- 근로장려금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을 먼저 해야 합니다.
- 본인, 배우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나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 및 전문직종은 제외
- 단독가구 2천만 원, 홑벌이 가구 3천만 원, 맞벌이 3천6백만 원 이하
- 소유재산은 2억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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